전북 순창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행정과 ☎ 063-650-12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행정과 ☎ 063-650-123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자치법규]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