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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자치법규]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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