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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