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 ☎ 063-650-132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교통과 ☎ 063-650-132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