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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