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
당뇨환자 합병증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 ☎ 063-650-524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당뇨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당뇨 합병증 예방 검사(2종) 검사비 지원
○ 검사항목(검사방법)
- 당화혈색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 검사
- 안과(안저)검진 : 관내 협약안과에 검진 의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63-650-524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