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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 암 생존자의 신체, 정신, 사회 등 복합적인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암관리법(제12조)

지원 대상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암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