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 암 생존자의 신체, 정신, 사회 등 복합적인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 ☎ 063-650-525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암관리법(제12조)
지원 대상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63-650-525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암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