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63-650-12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추가수당 신청서(별지 서식),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63-650-125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