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2월말 ~ 1월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임차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과수농가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농가
- 신청자격
① 1년이상 관내 거주한 과수 재배농가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③ 과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 지원제외 대상
① 직전년도 원예특작분야 사업 미 추진 농가
② 직전년도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사업 미 추진 농가
③ 신청년도 이전 6개년간 신청 농기계 지원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과수선별기(7백만원 상한), 고소작업차(18백만원 상한), SS기(25백만원 상한), 과수동력운반차(14백만원 상한), 과수승용예취기(15백만원 상한)
❍ 보조비율: 4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2월말 ~ 1월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자부담확보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