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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2월말 ~ 1월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임차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과수농가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농가 - 신청자격 ① 1년이상 관내 거주한 과수 재배농가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③ 과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 지원제외 대상 ① 직전년도 원예특작분야 사업 미 추진 농가 ② 직전년도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사업 미 추진 농가 ③ 신청년도 이전 6개년간 신청 농기계 지원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과수선별기(7백만원 상한), 고소작업차(18백만원 상한), SS기(25백만원 상한), 과수동력운반차(14백만원 상한), 과수승용예취기(15백만원 상한) ❍ 보조비율: 4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2월말 ~ 1월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자부담확보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