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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논둑 붕괴, 가뭄, 누수 피해 최소화로 농촌 일손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월경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자재 및 장비사용료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