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논두렁 개량 지원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논둑 붕괴, 가뭄, 누수 피해 최소화로 농촌 일손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경
-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입실군 농업축산과 ☎ 063-640-26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PE 필름, 장비사용료 등
❍ 지원단가: ㎞당 2,000천원 (m당 2,000원)
- PE 필름(1.2T×40㎝×100m): 1,200원/m * 1,000m = 1,200,000원
- 장비사용료: 800원/m * 1,000m = 800,000원
❍ 지원기준
-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 이상 신청 (농가당 최소 100m이상)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 재해상습지(붕괴, 유실),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40㎝, 두께 1.5~2㎜ 이상의 자재 사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자재 및 장비사용료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입실군 농업축산과 ☎ 063-640-268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