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 지원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7월 ~ 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산림녹지과 ☎ 063-640-24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7월 ~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농(임)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임(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림녹지과 ☎ 063-640-247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