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안전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