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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장려금 지급

인구증가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 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