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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독활 재배지원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 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