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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