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산림공원과 ☎ 063-640-24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림공원과 ☎ 063-640-247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