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지붕개량사업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주택토지과 ☎ 063-640-22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사업신청서 ㅇ각서 ㅇ보조금교부신청서 ㅇ사업계획서 ㅇ주택소유권원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토지과 ☎ 063-640-228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