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지역화폐(임실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 회원가입 후 상품권 충전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 ☎ 063-640-240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충전 시 10%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 회원가입 후 상품권 충전 ○ 가맹점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민생경제팀 방문하여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내방 신청 ○ 가맹점 환전 : 임실군 관내 농축협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자상품권 구입시 - 휴대폰 본인 인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교통과 ☎ 063-640-240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경제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