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 ☎ 063-640-26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수도작 농기계 : 전년도 벼재배 면적 2ha 이상
○ 밭작물 농기계 : 임실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수도작 농기계
- 관내 벼농사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승용이앙기 : 3,300만원/대 x 1대 x 40%=1,320만원
○ 밭작물 농기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지원금 지원
ㆍ경운기, 보행관리기, 보행이앙기, 동력호스 권취기 등 : 250만원 x 40대 x 40%=4,0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68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