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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복숭아 영농자재 지원

복숭아 농가에 봉지 및 기타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연말 ~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

지원 내용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운반상자) 지원 - 지원기준 : 봉지(대) 7원/매, 봉지(소) 6원/매, 운반상자(소, 대) 5,060원/개 → 보조40%,자부담6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연말 ~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농가별 세부 신청내역, 농업인경영체등록증(소속신청농가 전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