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추석 명절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 063-640-208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추석 명절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 063-640-208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