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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고품질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

고추재배농가 등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등 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연말 ~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및 임실고추엔 농산물가공판매㈜ 출자농가

지원 내용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등 지원 - 멀칭비닐 지원기준 : 0.1㏊당 1롤/최대 10롤 - 지주대 지원기준 : 0.1㏊(600개)이상 0.3㏊(1,000개)이하 -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지원기준 : 0.1㏊(4봉,3포)이상 0.3㏊(4봉,10포)이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연말 ~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