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고품질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
고추재배농가 등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등 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말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및 임실고추엔 농산물가공판매㈜ 출자농가
지원 내용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 멀칭비닐, 지주대,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등 지원
- 멀칭비닐 지원기준 : 0.1㏊당 1롤/최대 10롤
- 지주대 지원기준 : 0.1㏊(600개)이상 0.3㏊(1,000개)이하
- 키토산 및 토양기비제 지원기준 : 0.1㏊(4봉,3포)이상 0.3㏊(4봉,10포)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말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