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사과 농자재 지원
사과 생산농가 등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등 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말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 지원
- 지원기준 : 반사필름(롤당 10만원), 신선도유지제(키트당 10만원),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견적단가 보조40%,자부담6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말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농업인경영체등록증(개인농가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4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