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연동 및 단동하우스 이용 농가에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말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남수형 ☎ 063-640-244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연동 및 단동하우스 원예작물 재배 농가(지원 제외 대상: 비규격하우스(200평 이상 지원), 육묘재배, 시설하우스, 임산물 재배 농가, 전년도 사업 미추진 농가)
지원 내용
○ 연동 및 단동 1중 외부 비닐 및 부속자재(비닐 고정용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등) 지원
- 연동하우스 비닐교체 : 5,460원/㎡
- 단동하우스 비닐교체 : 1,270원/㎡
- 단동하우스 지원한도 : 1,980㎡(200평 3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말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남수형 ☎ 063-640-244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