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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미신청
신청 방법
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지원 대상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미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