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미신청
- 신청 방법
- 미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63-640-20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지원 대상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미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63-640-207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