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 ☎ 063-640-242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63-640-242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