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논콩 수매장려금 지급
농가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 중 논콩을 재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협 포함)을 통하여 계통출하(수매) 확행 농가 대상 자동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 ☎ 063-640-24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 중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협포함)을 통한 계통출하 확정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논콩 수매장려금
○ 지원범위 : 1kg 당 600원
○ 약정체결처 : 통합마케팅전문조직(농협포함), 읍면사무소
○ 계통출하처(수매) : 통합마케팅조직(농협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논 타작물 재배 신청농가 중 논콩을 재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농협 포함)을 통하여 계통출하(수매) 확행 농가 대상 자동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논콩 재배 신청 명단(농업축산과 협조) - 논콩 수매명단(농협 협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63-640-243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