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분야 취약계층 성인의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9~2026.03.23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 063-350-208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평생교육법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고령자
지원 내용
○ (신청기간) 2026.3.9.~2026.3.23.
○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9~2026.03.23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 1668-0420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 063-350-208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5
관련 법령
[법령]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