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과수시설지원 및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인공수분기자재, 과수 봉지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중( 혹은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읍면사무소 산업팀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 ☎ 063-350-173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지원 내용
○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중( 혹은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내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문신청을 통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39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