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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특화작목 육성지원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원예특화단지 구축 및 소득기반 마련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전년도 12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농업인 상담소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지원 내용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년도 12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농업인 상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술보급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