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특화작목 육성지원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원예특화단지 구축 및 소득기반 마련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년도 12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
- 신청 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농업인 상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기술보급과 ☎ 063-350-285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지원 내용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년도 12월 부터 이듬해 1월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농업인 상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술보급과 ☎ 063-350-285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술보급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