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 ☎ 063-350-174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4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