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북 장수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