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예냉․일시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 ☎ 063-350-174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지원 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4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