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가의 필요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전화 문의
- 농촌지원과 ☎ 063-350-28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원 대상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지원 내용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지원과 ☎ 063-350-284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