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위생과 ☎ 063-350-24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원 대상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지원 내용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축산위생과) 방문 - 가축 살처분 대상 농가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위생과 ☎ 063-350-242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