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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인구증가 지원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6세 이상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