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인구증가 지원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기획조정실 ☎ 063-350-20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획조정실 ☎ 063-350-204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