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산업정책과 ☎ 063-350-239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업정책과 ☎ 063-350-239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