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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