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63-350-21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3-350-210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