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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객토 지원

❍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

지원 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