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객토 지원
❍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 ☎ 063-350-237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
지원 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237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