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 양파 생산 농가에 영농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6~7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에서 산업팀 신청
- 전화 문의
- 농산유통과 ☎ 063-350-173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양파 종자대 및 멀칭비닐 일부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6~7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읍면에서 산업팀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각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유통과 ☎ 063-350-1739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