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임산물 상품화 지원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소관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