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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상품화 지원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 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지원 형태
현금,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소관 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