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신청 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민원봉사과 ☎ 063-320-27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3-320-277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