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무주군 민원봉사과 ☎ 063-320-248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 ☎ 063-320-248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