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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