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전화 문의
- 인구활력과 ☎ 063-320-20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5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