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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