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4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민원봉사과 ☎ 063-320-27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4월 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3-320-277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