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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4월 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4월 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