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7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