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공고
신청 방법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