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공고
-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7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