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 전화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5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