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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