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15~2026.12.04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지원 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15~2026.12.0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