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인삼농자재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3-320-282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인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320-282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