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15~2026.12.0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15~2026.12.0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