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
사과,복숭아 작물 재배시 개화기 착과안정을 위하여 기상불량 및 저온 대응 수정수분 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12.20.~ 2026. 1. 2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센터)
- 전화 문의
- 기술연구과 ☎ 063-320-287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지원 대상
○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12.20.~ 2026. 1. 21.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주민센터) - 기타 : 서면 신청(사업단체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단체 신청자 명단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술연구과 ☎ 063-320-287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술연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자치법규]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