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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과수 안전결실 관리 시범사업 안내

사과,복숭아 작물 재배시 개화기 착과안정을 위하여 기상불량 및 저온 대응 수정수분 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12.20.~ 2026. 1. 21.
신청 방법
방문 신청(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지원 대상

○ 영농조합 등 단체,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 ○ 사과 인공수분 자재 ○ 복숭아 인공수분 자재 ○ 과수 수정벌통 자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12.20.~ 2026. 1. 21.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주민센터) - 기타 : 서면 신청(사업단체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단체 신청자 명단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술연구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자치법규]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