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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딸기 상토 지원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